위기청소년

사랑의교실

경찰서 의뢰 위기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육

대상 경찰서 의뢰 위기청소년(만9세~24세)
내용 비행예방교육, 심리검사, 소년법교육 등
특별교육

학교 의뢰 위기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

대상 학교폭력 피·가해 학생, 징계학생, 학부모
내용 개인상담, 집단상담, 심리검사, 자존감향상프로그램, 인권교육, 학교폭력예방교육 등